회칙제정

회칙

2024. 12. 28. 제정

전문

기묘한연구소는 이공계 연구 분야의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정체성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퀴어로서의 자긍심과 이공계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지키며, 후속 세대에게 희망적인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묘한연구소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문적,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본 회칙을 제정하여 단체 운영과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기묘한연구소(영문 GIMYO-LABS)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공계 연구 분야에서 성소수자로서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의 주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의 활동은 온라인을 포함한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모임의 개최 및 운영
  2. 회원 간 교류를 위한 문화활동 및 워크샵
  3. 이공계 연구 및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학술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회원
  2. 준회원: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

제6조 (회원의 지위변경)

  1. 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 자격은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게이(남성동성애자)로 한다.
    2. 가입 신청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2. 회원의 지위변경
    1. 정회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1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2. 직전 총회를 포함하여 해당 반기 정기모임의 2/3 이상 참석한 자
    2. 회원의 지위변경은 총회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명 안건은 차기 총회 1주일 전에 사유와 함께 공고되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소모임 발의 및 사업 제안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협력할 의무

제3장 운영위원

제10조 (운영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을 둔다.

  1. 본회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 체제를 유지하며,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2.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대표는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선출) 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 자발적 지원자에 한하여 총회의 논의를 통해 선출된다.
  2.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따르며, 선출된 운영위원은 즉시 직무를 수행한다.
  3. 궐위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이 3인 미만이 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정기모임의 소집을 통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보궐 선출은 정회원 2/3 이상이 출석한 정기모임에서 논의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된다.

제12조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6개월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1. 운영위원은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회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본 회칙에 근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2. 운영위원은 제4조에 명시된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8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며, 회원 간의 갈등 조정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4. 대표가 선출될 경우,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활동을 조율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한다.

제4장 기관

제14조 (기본이념) 이 회의의 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 (기구)

  1.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2.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하며, 의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운영위원의 선출
    3. 신입 회원의 가입 승인
    4. 재정 승인 및 사업 검토
    5. 회원의 제명에 대한 최종 심의
    6.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이의 심의
    7. 이외 운영위원 및 정회원이 발의한 안건
  4. 총회는 연 2회 개최로 6월과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6. 총회의 의결은 재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7. 다음과 같은 중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 회칙 개정
    2. 운영위원의 선출
    3. 운영위원의 탄핵
    4. 회원의 제명
    5. 본회의 해산
    6.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분류한 안건
  8. 총회의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되, 중요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9.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은 뒤,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결을 선언한다.
  10.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표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는 표결일로부터 차기 총회 1개월 이전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 차기 총회의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3.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이의 사항은 동일한 표결 절차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4. 동일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로 제한된다.
  11.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현장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총회 개회 일시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격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원격 참석은 총회 참석으로 인정되어 개회 정족수 및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의 방식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행정적 실무를 위하여 총회의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정기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계획
    2. 회원의 권리 수호와 갈등 조정
    3. 재정 관리 및 예산 편성
    4. 회원의 가입 및 지위변경 심의
    5. 회원 징계에 대한 심의
    6. 기타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실행
  4.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7.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되, 무기명 투표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제18조 (정기모임) 본회는 제4조에 의거하여 정기모임을 소집한다.

  1. 정기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모임은 운영위원회 보고와 정기세미나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건의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문화활동 및 학술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3. 정기세미나의 발제자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반기의 발표자를 사전에 확정한다.
  4. 신입회원은 가입 이후 1년 내에 정기세미나 발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이전 총회 개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6장 징계

제21조 (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경고,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경고 : 총회의 명시적 경고 조치
    2. 자격 정지 : 다음 반기 활동 정지 및 정회원 자격 1년 박탈
    3. 제명 : 회원의 제명 및 재가입 제한
  3. 경고와 자격 정지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4.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며, 총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제6조 1항에 명시된 회원의 가입 조건에 대한 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2. 자격 정지 중에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5.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와 자격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
    2. 제명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16조 10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위원의 탄핵)

  1. 운영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 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3조 (회칙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2/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24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2. 해산 시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기관에 기부한다.

제25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26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칙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