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24. 12. 28. 제정
전문
기묘한연구소는 이공계 연구 분야의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정체성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퀴어로서의 자긍심과 이공계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지키며, 후속 세대에게 희망적인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묘한연구소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문적,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본 회칙을 제정하여 단체 운영과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기묘한연구소(영문 GIMYO-LABS)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공계 연구 분야에서 성소수자로서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주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 본회의 활동은 온라인을 포함한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정기모임의 개최 및 운영
- 회원 간 교류를 위한 문화활동 및 워크샵
- 이공계 연구 및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학술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회원
- 준회원: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
제6조 (회원의 지위변경)
- 회원의 가입
- 본회의 회원 자격은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게이(남성동성애자)로 한다.
- 가입 신청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회원의 지위변경
- 정회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1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 직전 총회를 포함하여 해당 반기 정기모임의 2/3 이상 참석한 자
- 회원의 지위변경은 총회 직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된다.
- 정회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의 탈퇴
-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의 제명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명 안건은 차기 총회 1주일 전에 사유와 함께 공고되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정회원은 소모임 발의 및 사업 제안권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칙과 결의를 준수할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협력할 의무
제3장 운영위원
제10조 (운영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을 둔다.
- 본회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 체제를 유지하며,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대표는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선출) 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 자발적 지원자에 한하여 총회의 논의를 통해 선출된다.
-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을 따르며, 선출된 운영위원은 즉시 직무를 수행한다.
- 궐위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이 3인 미만이 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정기모임의 소집을 통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보궐 선출은 정회원 2/3 이상이 출석한 정기모임에서 논의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된다.
제12조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6개월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 운영위원은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회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본 회칙에 근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 운영위원은 제4조에 명시된 본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운영위원은 제8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수호하며, 회원 간의 갈등 조정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 대표가 선출될 경우,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활동을 조율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한다.
제4장 기관
제14조 (기본이념) 이 회의의 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 (기구)
-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총회
- 운영위원회
-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임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으로하며, 의장은 총회를 주재한다.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의 선출
- 신입 회원의 가입 승인
- 재정 승인 및 사업 검토
- 회원의 제명에 대한 최종 심의
-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이의 심의
- 이외 운영위원 및 정회원이 발의한 안건
- 총회는 연 2회 개최로 6월과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총회의 의결은 재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다음과 같은 중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회칙 개정
- 운영위원의 선출
- 운영위원의 탄핵
- 회원의 제명
- 본회의 해산
-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분류한 안건
- 총회의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되, 중요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은 뒤,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결을 선언한다.
-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표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는 표결일로부터 차기 총회 1개월 이전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 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 차기 총회의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이의 사항은 동일한 표결 절차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 동일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1회로 제한된다.
- 정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현장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총회 개회 일시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격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원격 참석은 총회 참석으로 인정되어 개회 정족수 및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의 방식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행정적 실무를 위하여 총회의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정기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계획
- 회원의 권리 수호와 갈등 조정
- 재정 관리 및 예산 편성
- 회원의 가입 및 지위변경 심의
- 회원 징계에 대한 심의
- 기타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실행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되, 무기명 투표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제18조 (정기모임) 본회는 제4조에 의거하여 정기모임을 소집한다.
- 정기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정기모임은 운영위원회 보고와 정기세미나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건의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문화활동 및 학술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정기세미나의 발제자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반기의 발표자를 사전에 확정한다.
- 신입회원은 가입 이후 1년 내에 정기세미나 발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이전 총회 개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6장 징계
제21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징계는 경고,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경고 : 총회의 명시적 경고 조치
- 자격 정지 : 다음 반기 활동 정지 및 정회원 자격 1년 박탈
- 제명 : 회원의 제명 및 재가입 제한
- 경고와 자격 정지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며, 총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6조 1항에 명시된 회원의 가입 조건에 대한 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 자격 정지 중에 본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제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경고와 자격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
- 제명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16조 10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위원의 탄핵)
- 운영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탄핵할 수 있다.
- 탄핵 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3조 (회칙개정)
-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2/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24조 (해산)
-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 해산 시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기관에 기부한다.
제25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26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칙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